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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19-10-22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1995년 출생한 병역미필 남성)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2020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여권발급 제한, 징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① 뉴욕총영사관 방문 신청
② 유학, 단기여행 사유인 경우에만 온라인[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으로도 신청가능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병역법제94조 및 76조)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3)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4)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5) 여권발급제한


붙임 :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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