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증심사 강화 방안 알림
□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증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1. 14일 이내 후베이(Hubei)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사증 발급 불허
ㅇ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
- 단,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경우 사증 발급 가능 및
기존 사증 효력 유지
ㅇ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여 동 기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 불허
ㅇ 중국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함.
- 이들은 별도로 설치된 전용 입국장을 통해 검역을 받게 되며,
검역과정에서 외국인은 거주지와 유효한 연락처를 확인받은 후 입국이 허용될 예정
ㅇ 항공사에서 발권 시 질문 및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별첨파일 참조)' 징구를 통해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탑승 단계와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이중점검 체계 구축
2. 제주 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일지 정지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함
-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됨
ㅇ 1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해 전자적 자동차단을 하고
2차로 국내 입국심사단계에서 최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