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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0-05-21

o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20.5.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 외국인

                     3)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사항) '20.6.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말소 처리되며 재입국이 제한됨


o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사항)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o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제한 및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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