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절차_최신>
구분 | 기존 | 변경(6.12.0시부터) | |
장기체류 외국인, 내국인 | 유럽, 미국발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자가격리 (14일내 진단검사) | ||
단기체류 외국인 | 유럽, 미국발 |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도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참고 | |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흐름도 |
모든 국가 입국자 | ► | 유증상 | ► | 내·외국인 (공항 진단검사) | ►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 | 입국 후 2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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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자가격리(시설격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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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증상 | ► | 내국인 | ► |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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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 장기체류 | ► |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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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체류 | ► | 공항 또는 3일 내 시설 진단검사 → 시설격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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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예외 | ► | 격리면제자 : 공항(시설) 진단검사 → 능동감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