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절차(2020. 6.12. KST 0시부터 적용)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0-06-08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절차_최신>



구분

기존

변경(6.12.0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내국인

유럽, 미국발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자가격리

(14일내 진단검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미국발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도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참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흐름도

 

 

모든

국가

 

입국자

유증상

·외국인

(공항 진단검사)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입국

2주 격리

 

 

 

음성 : 자가격리(시설격리)

 

 

 

 

 

 

 

 

무증상

내국인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외국인

장기체류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단기체류

공항 또는 3일 내 시설 진단검사 시설격리

 

 

 

 

 

 

격리예외

격리면제자 : 공항(시설) 진단검사 능동감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