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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적보유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12-26

국적보유신고



1. 용어의 개념 및 의의

 ㅇ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ㅇ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미성년인 경우에는 만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선택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ㅇ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ㅇ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ㅇ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ㅇ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보유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보유 신고서(소정양식작성 후 사진 1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첨부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서명란: 만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이,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2) 신고인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원본 지참)

  3) 신고인의 외국국적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동반 취득한 가족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4) 신고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클릭)

          (수수료 각 통당  $1.00 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 필요) 

  5) 동일인 확인서(소정양식) 1

       - 이름생년월일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필요

  6) 수수료 : $18.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 약 6~8개월

  2) 부와 모가 미국시민권자인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와 모가 국적상실신고를 같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4)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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