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용
1. 외교부는 법무부. 검찰과 함께 2016.10.17(월)~2016.12.16(금)간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상 : 1997. 1. 1 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 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2. 해당되는 국민 여러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