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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국적회복제도(복수국적 가능)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0-11-14
우수인재 국적회복 안내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우수인재의 국적회복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인재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시면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은 저희 영사관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이후 1년 이내에는 한국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셔야 회복한 국적이 유지됩니다.


1.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자격요건은 첨부파일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②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반드시 한국내 출입국 관서에서)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우수인재 복수국적 신청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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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영사관 국적과 (415) 921-2251 구내 100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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