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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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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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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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0 국외 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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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년이상 국내체재자
0 국내 입국후 6개월이내 재입국시 국외
체재기간도 국내체재기간으로 인정
- 예외 : 아래 사유로 60일 이내 국내 체재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외국회사 취업자로서 국내출장
* 가족의 경조사 참석
* 대한체육회 주관 경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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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년의 기간중 통산 6월이상 국내체재자
☞ 출입국횟수와 관련 없이 실재 국내
체재기간만 합산
- 예외 : 아래 사유로 60일 이내 국내 체재
<삭제>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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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국수학자
- 국내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체재자
-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체재중인 사람으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국내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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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국수학자
- 국내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된 후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자
- 국내학교에 수학중인 사람으로 수학
기간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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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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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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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과 대상이 되면 즉시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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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과대상자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 출국시 의무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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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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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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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에 입영 의무 면제
(제2국민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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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에 입영의무 면제
(제2국민역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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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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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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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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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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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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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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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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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및 직계 비속(형제자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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