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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05-07-08
2005.7.1.부터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자중 국외이자자의 병역의무부과기준 등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외이주자중 국내체재자 의무부과기준 변경
    가.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후
0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0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0 국외 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
0 1년이상 국내체재자
국내 입국후 6개월이내 재입국시 국외
   체재기간도 국내체재기간으로 인정
 - 예외 : 아래 사유로 60일 이내 국내 체재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외국회사 취업자로서 국내출장
* 가족의 경조사 참석
* 대한체육회 주관 경기 참가
0 1년의 기간중 통산 6월이상 국내체재자
 ☞ 출입국횟수와 관련 없이 실재 국내
     체재기간만 합산
- 예외 : 아래 사유로 60일 이내 국내 체재
      <삭제>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0 모국수학자
 - 국내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체재자
 
 -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체재중인 사람으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국내체재자
모국수학자
- 국내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된 후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자
- 국내학교에 수학중인 사람으로 수학
    기간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체재자
 
    나. 신설내용
          -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2. 의무부과 대상자 3개월간 의무부과 유예
    가.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후
의무부과 대상이 되면 즉시 의무부과
의무부과대상자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 출국시 의무부과 유예

 
   나. 유의사항
          - 병무청에서는 국내 5개월 이상 체재자에 대하여 사전에 의무부과 예정인 바,  사전출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공항. 항만 병문신고
            사무소나 지방병무청에 신고해야 함.
 
3. 전가족 영주권취득자 병역면제제도 폐지
    가.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단독 또는 일부 가족 영주권취득자와 같이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허가)후 병역연기 처분함.
    나. 따라서 전가족 영주권자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별도허가”를 신청해야 함.
         ※ 병역면제를 병역연기로 변경하여도 국내·외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음
 
4. 국적회복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
    가.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후
31세에 입영 의무 면제
(제2국민편입)
36세에 입영의무 면제
(제2국민역편입)
 
    나. 적용대상 : 국적법 제9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5. 이중국적자중 허가규정 개정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후
이중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군복무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시 가족의 범위 조정
    - 변경 내용
종            전
변       경       후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및 직계 비속(형제자매 제외)
 
7.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운영(신설)
    가. 심의대상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허가
취소
             예) 영주권취득자인 부모와 거주사유로 별도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모가 국내 영주 귀국한
                  경우 등
    나.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다.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라.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마.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8. 거주사실확인서 서식 변경
    가. 변경내용
          - 종전에는 “재외국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했으나, 여권종류(PM, PR) 기재
    나. 개정 이유
          - 영주권 등을 취득한 부모중 해외(현지)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PR)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
람은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이므로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가 아님
             ※ 영주권취득 병역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취득
                 사실확인서는 폐지되었으므로 앞으로 “가족거주사실확인서”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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