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의 재산 처분 관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한국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 인감을 새로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먼저 한국에서 일을 처리할 대리인을 선정한 후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와 인감위임장을 작성, 영사관을 방문, 영사 확인 받아 보내시면 됩니다. 방문 시 여권 및 학생비자를 지참하여 주시고, 확인 받은 서류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대리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신고를 한 후 귀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서류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