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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격리면제서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0-11-18

Ⅰ.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 관련 FAQ


0.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란 무엇인가요?

o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14일(2주) 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14일의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인도적 사유 12.10일 최장 7일에서 14일로 변경)  따라서 신청자가 바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격리면제서’입니다.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전에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법령에 따른 2주 간의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가족이 위급하여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으로 급하게 입국하였는데, 입국 이후 바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2주 간의 격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격리면제서’는 관련 서류(인도적 목적 9종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 7종류)가 모두 있어야 발급됩니다. 서류가 1개라도 미비한 경우,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방문 여유가 없는 경우, 총영사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총영사관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격리면제서’를 3부 출력하여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을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의 경우에도, ①반드시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②최소 3시간~6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1.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 장례식의 범위는?

o 가족의 장례식 참석에만 한정되며,

o 격리면제를 받아 참석이 가능한 가족 장례식의 범위(고인과의 관계)는 ①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②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자식 및 손사, 사위 및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 ③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입니다.

o 고인과의 관계는 명확한 공문서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미국 혼인증명서, 미국 출생증명서 등 어떤 서류이든 공문서이어야 하며, 단 공문서 발급일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 (예시1) 형제ㆍ자매의 장례식의 경우, 그 관계 입증을 위해 본인 부모 중 1분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예시2)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장례식의 경우, 그 관계 입증을 위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배우자 부모 중 1분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예시3) 본인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의 경우, 그 관계 입증을 위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식까지만 나온다는 점에 유의



2.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 기간은 어떤 행사 및 활동까지 인정되나요?

o 상기 가족의 장례식 참석(3일장, 5일장 등) 사유만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례식이 끝난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예시) 한 달 전 사망한 고인장례식 및 관련 행사가 모두 끝난 이후, 해당 고인의 사망증명서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불가

o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2020.12.10.변경)

3.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을 경우, 최대 며칠의 격리면제가 허용되며, 격리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o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격리면제를 받을 경우, 최대 14일의 격리면제기간이 허용되며, 격리면제 신청자가 격리면제 신청 시 영사관에 제출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격리면제기간이 정해집니다. (장례식 일정에 따라 14일 미만의 격리면제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음)

o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활동기간과 활동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o 격리면제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한국 도착일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날(익일)이 격리면제 시작일, 즉 1일이 됩니다. 이날부터 격리면제 기간을 계산합니다.

 * (예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따라 7일간의 ‘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 11.2일 시애틀에서 출국하여 11.3일 인천공항 도착11.4일부터 격리면제 1일로 계산하여 11.3~11.10 (7일간) 격리면제 가능11.11일 미국으로 출국 가능



4.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기간이 끝난 후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격리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으로의 입국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격리면제기간에만 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면제기간 이후 출국 불가) 따라서 서류 작성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적(가족의 사망)의 자가격리 면제기간은 입국일 기준 7일간 입니다. 이후 7일은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o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거주국으로 귀국 하실 수 있으나, 7일이 경과한 후로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국일 기준 14일) 간 출국이 불가능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1) 11.3일 한국 입국하여 11.4~11.10일(7일간) 격리면제를 받은 경우 → ①11.4~10일 출국 가능 / ②11.11~11.17(7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완료한 후 11.18일 또는 그 후 출국 가능

5.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o 총 9종의 서류가 빠짐없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격리면제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은 확인 후 돌려드림)
 ② 격리면제 신청자의 출입국 항공권
   - 왕복항공권이 모두 필요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③ 격리면제 신청자의 체류지 증빙
   - (1) 호텔에서 체류할 경우, 호텔 예약증
   - (2-1) 자가 또는 가족 집에서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 (2-2)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렵거나 해당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체류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백지“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체류지 거주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청일, 격리면제 신청자 이름, 서명” 포함하여 작성

 ④ 가족관계증명서(복사본 가능, 오래된 서류라도 가족관계 확인 가능하면 인정)
   -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공문서(외국문서도 가능)
   - 다만,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상 이름과 여권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추가로 필요*
    * Name Change Proof 서류 (미국인의 경우 한국 호적상 이름과 미국 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 변경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⑤ 사망진단서 (복사본 가능)
 ⑥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⑦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⑧ 격리면제 동의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⑨ 격리면제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6. 격리면제 신청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o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모든 사항(칸, 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신 후 “동의”에 반드시 체크, 날짜 기재, 이름 쓰고 반드시 서명!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 보증인은 작성할 필요 없음


  - 성명 : 한국인일 경우 국문으로, 미국인일 경우 영문으로
  - 체류자격 : 한국인일 경우 비워두고, 미국인일 경우 무비자 단기방문이므로 B-2 (하지만, 별도의 비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자 종류 기재 예 : F-4)
  - 휴대전화(본인) : 한국번호가 있을 경우 한국휴대번호, 없을 경우 미국휴대번호
  - 한국 내 주소 : 격리면제기간 동안 체류할 주소 기재
  - 직업(직장/직위명)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음
  - 출발국가 : 출발국가-출발도시 기재 (예: 미국-시애틀)
  - 입국예정일 : 한국 도착일 및 도착시간 기재 (예: 2020/11/3 5:30am)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7일 이내에서 활동계획에 따라 기재
    ※ 입국예정일(한국 도착일) 바로 다음날부터 격리면제 1일임에 유의
    ※ 신청서에 기재한 격리면제기간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에 따라 심사 후 결정 
   
  - 출국예정일 : 한국에서 나가는 날짜 기재
    ※ 격리면제 마지막 날 바로 다음 날
    ※ 격리면제 마지막 날 바로 다음 날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도착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경과한 후, 출국 가능함에 유의


  - 격리면제신청사유 : ~~ 장례식 참석 (예시 : 아버지 장례식 참석 등)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활동계획서, 체류지 증빙 등 기재  

o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 격리면제기간 중 장례식 참석, 장지 이동, 삼오제 참석, 가족기도회 참석 등 관련 계획, 방문 장소(주소), 체류 장소(주소), 이동방법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재 후 “동의”에 반드시 체크, 날짜 기재, 이름 쓰고 반드시 서명!

 * (예시) 11.3일 한국입국 이후, 11.4~6일(3일간)까지 격리면제 받은 경우
  11.3(화) : 공항 또는 시설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장례식장(주소 기재)으로 이동, 이동시 가족 차량 이동(~~가 픽업 예정)
  11.4(수) 전일 : 아버지 장례식 참석 (장례식장 주소)
  11.5(목) : 발인(장지 주소) 후 격리면제기간 중 체류지(주소)로 이동 (가족차량 이용)
  11.6(금) : 아버지댁에서 유품 정리 및 가족추도모임 (주소)
  11.7(토) : 출국 (아버지댁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족차량 이용)
 
o 격리면제 동의서 : “동의”에 반드시 체크, 날짜 기재, 이름 쓰고 반드시 서명!

o 격리면제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공관 작성란인 격리면제사유와 첨부서류는 작성하지 말 것, “동의”에 반드시 체크, 날짜 기재, 이름 쓰고 반드시 서명! 



7. 격리면제서를 받고 인천공항 입국시 가져가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난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o 영사관에서 받은 ‘격리면제서’ 원본 1부 외에 사본 2부를 만들어서 총 3부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원본은 격리면제기간 동안 본인이 항상 소지해야 하며, 나머지 사본 2부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대와 검역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 시설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대 1박 2일이 소요되며,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격리면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8. 상황이 매우 급하여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추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받아가야 하며, 한국 도착 후 사후발급은 불가합니다.



Ⅱ. 중요 사업상 목적(중앙부처 공문 요청) 관련 FAQ

0.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란 무엇인가요?

o 중요한 사업을 위해 한국 중앙부처에서 외교부를 통해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준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로,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14일(2주) 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14일의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 격리면제 기간한국 중앙부처에서 기재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함에 유의하십시오.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전에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법령에 따른 2주 간의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중요한 계약 등이 있어 공문상의 격리면제기간 보다 조금 일찍 입국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을 불가함에 유의하십시오.

o ‘격리면제서’는 관련 서류(인도적 목적 9종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 7종류)가 모두 있어야 발급됩니다. 서류가 1개라도 미비한 경우,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방문 여유가 없는 경우, 총영사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총영사관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격리면제서’를 3부 출력하여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을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의 경우에도, ①반드시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②최소 3시간~6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1.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영사관에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o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희망할 경우, 한국 내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위사업청, 식약청 등 사업과 관련된 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동 정부 부처에서 격리면제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경우 영사관 재량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정부부처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도 격리면제 관련 공문이 총영사관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

 * 정부부처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낸 이후, 다시 외교부에서 해당 공관에 그 공문을 전달해야 공관에서 해당 공문 확인 가능

o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러 총영사관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총영사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격리면제 승인공문 접수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206-441-1011, seattle0404@mofa.go.kr)

o 공문이 접수된 것과 별개로 격리면제 신청자는 관련 서류 일체를 모두 완비해야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 외국인의 경우 비자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o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경우,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만 가능합니다.

o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의하십시오. 사전에 관련 부처와 비자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격리면제 승인공문이 영사관에 접수되고 난 후, 언제 영사관에 방문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가야 하나요?

o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격리면제자의 한국입국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영사관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도착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영사관에 방문하여 격리면제서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



4. 한국 정부 부처에서 격리면제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 비즈니스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비즈니스 일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승인받은 한국 입국일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한국 관련 정부 부처에 수정된 항공일정과 격리면제 희망 기간을 재신청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공문이 다시 총영사관에 도착해야 변경된 일정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o 비즈니스 일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승인받은 한국 입국일보다 늦게 한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늦게 입국하는 일수만큼 격리면제 기간이 줄어듭니다. 만일 격리면제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 한국 관련 정부 부처에 수정된 항공일정과 격리면제 희망 기간을 재신청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공문이 다시 총영사관에 도착해야 변경된 일정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o 비즈니스 일정 변경이 아닌 항공사에 의한 항공기 운항 스케줄 변경 및 취소 등의 경우(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 기간을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5. 중요 사업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격리면제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1부(원본은 확인 후 돌려드림)
 ② 격리면제 신청자의 출입국 항공권
   - 왕복항공권이 모두 필요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③ 격리면제 신청자의 체류지 증빙
   - (1) 호텔에서 체류할 경우, 호텔 예약증
   - (2-1) 자가 또는 가족 집에서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 (2-2)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렵거나 해당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체류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백지에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체류지 거주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청일, 격리면제 신청자 이름, 서명” 포함하여 작성

 

 ④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⑤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⑥ 격리면제 동의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⑦ 격리면제서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의 경우 이미 한국 정부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서류의 사본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지 않고 사본 제출 가능 (되도록 당초 중앙부처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격리면제서’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공관 작성란인 격리면제사유와 첨부서류는 작성하지 말 것, “동의”에 반드시 체크, 날짜 기재, 이름 쓰고 반드시 서명



6. 격리면제서를 받고 인천공항 입국시 가져가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난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o 영사관에서 받은 ‘격리면제서’ 원본 1부 외에 사본 2부를 만들어서 총 3부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원본은 격리면제기간 동안 본인이 항상 소지해야 하며, 나머지 사본 2부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대와 검역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 시설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대 1박 2일이 소요되며,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격리면제 후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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