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024. 11. 1.부터 2024. 12. 31.까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3. 대상사건은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단,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으로 입건되어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2) 위 (1) 기재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인 경우 등 2가지 범주입니다.
4. 재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첨부한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ㅇ 관련부서 연락처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 (02)-3480-2266, hapros08@spo.go.kr
- 주시애틀총영사관 담당 영사 : +1-206-441-1011~4 ext.)119, seattle911@mofa.go.kr
※ 첨부
-재기신청 안내 양식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