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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및 지문대조 의무화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4-01-02

  여권 발급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1. 전자여권 발급 시 대리 신청 가능 범위

          (제출 서류의 유효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ㅇ 대리인이 질병/장애(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자 대한 여권 대리신청시

           (여권구비서류외 추가서류)

                - 대리인의 여권

                - 신청인의 위임장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경우 면제) 

                -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 (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함)

        ㅇ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자의 여권 대리 신청시

           (여권구비서류외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의 여권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18세미만자(미성년자)가 본인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친권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여권구비서류외 추가서류)

        ㅇ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동의서 첨부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

          ㅇ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ㅇ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ㅇ 기타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제3국) 체류 중인 경우 (미성년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3. 대리인 범위

         ㅇ 친권자, 법정대리인

         ㅇ 배우자

         ㅇ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2촌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4. 수령 방법          

 ㅇ 직접 수령 (신분증-본인)

         ㅇ 대리인 수령(접수증,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ㅇ 우편 수령(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


5. 전자여권 발급 소요기간 : 약 3-4주(본국에서 여권 제작), 특급배송서비스 약 일주일

6. 지문대조 의무화 관련 안내

ㅇ 정부는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에 따라 2010.1.1.부터 우리국민들의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함.

-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ㅇ 지문은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채취하되, 검지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아래“나”항 지문 채취순서에 따라 최대 10지까지 채취함.

ㅇ 양손 검지 지문의 품질이 낮아 입력 실패시 다른 지문을 채취함.

채취 순서는 오른손 및 왼손 엄지, 중지, 약지, 소지 順 으로 하며,

반드시 양손 2지를 1조로 하여 채취하며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확인 불가시는 인터뷰 실시.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완료시 자동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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