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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 안내 (시행시기 2018.5.1부터)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18-02-13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 안내 (시행시기 2018.5.1부터)



1.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 주요내용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1) 국적이탈을 완료하거나 (국적이탈자) 2) 국적을 상실하는 남성(국적상실자)의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41세가 되는해의 1월 1일부터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이 가능함)


-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 국적상실 : 한국국적의 남성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o 상기관련,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국적상실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자입니다.



2.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과 관련하여 법무부 국적과에서는 2018년 3.31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8년 5.1 이전에 국적이탈신고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라 하는 바, 국적이탈대상자의 경우 2018년 3.31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출생신고 처리기간(3주정도 소요)을 감안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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