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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신고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수반취득)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2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적보유 안내


1.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수반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그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국민이 귀화라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적법 제15조 제1항),

  -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4호)


3.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만약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 제대 후 2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여성의 경우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한국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유의사항]

- 시민권을 취득하는 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안내  (바로가기) 

- 15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보유신고서 (첨부1)

- 보유신고 대상자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 보유신고 대상자의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도 무방)

- 보유신고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 발행 이름변경증명서 원본 (Name Change Statement)

* 동일인증명서 작성 (첨부2)

-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미국여권 원본

- 신고수수료 : $18(현금)


소요기간: 1년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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