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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고 (외국국적포기)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2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여권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복수국적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고령 동포 국적회복 절차는 총영사관이 아닌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절차를 진행해야함



[15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1.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민이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첨부파일1)
2) 진술서 (첨부파일2)

3) 본인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 통보서 (첨부파일3)
4)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5) 시민권 원본
6) 시민권 한글번역문 (번역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7) 시민권상의 성명과 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 Name Change 근거서류 1부 (시민권 뒷면 사본 등)
8)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개월이내 발급본만 인정, 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9)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부, 모 각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10) 미국 FBI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받아 아포스틸 확인 받고 제출
11) DRIVER LICENSE (I.D.) 원본 1부.
12)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2" X 2")]
13) 수수료 : $188 (현금 또는 머니오더)


3. 소요기간 : 약 6-8개월



4.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은 후 처리 사항

가) 국적회복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자신이 본적지로 삼을 곳의 호적관서(시.읍.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함. 
나) 허가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됨.
다) 그와 동시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여 6개월 내에 포기절차를 마쳐야 함.
라)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상실됨. 
마) 호적을 정리한 후 그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관서나 여권 발급기관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 받게 되는데, 호적은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과 달리 주민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외국국적 포기(상실) 증명서가 있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전화 : 02-265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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