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2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복수국적 안내 및 신고 절차
(출생당시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하여 대한민국 호적에 기재된 자)


※15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는 국내에서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게 되며,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만일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적법 개정중 2010.5.4일부터는 일부만 시행)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 허용) 대상]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 신고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 자는 제외)


  *** 원정출산 제외기준 ***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생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첨부파일)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첨부파일)

3. 동일인 확인서 (첨부파일) 

4. 사진 2매 (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5.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서류 모두 필요)

   -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부, 모의 제적등본 각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6.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과 시민권증서 원본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7. 병역관련 증명 서류 (남자의 경우)
  -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 국적선택신고자의 부와(또는) 모가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반드시 필요 (동시접수 가능) 국적상실 안내 (바로가기)


소요기간: 1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