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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이탈신고 (해외출생의 복수국적자)

작성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2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1건의 예약 후 여러명 민원업무 신청시 민원가 업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적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 국적이탈자의 부와 모가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필요 (동시접수 가능) 국적상실 안내 ☞ (바로가기)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국적이탈 신고서(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및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 첨부1 국적이탈신고서 Packet을 미리 작성하시고 영사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첨부2)

2) 사진 1매 (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3) 국적이탈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4) 부와 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5) 국적이탈 대상자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원본한글번역문

6) 국적이탈 대상자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7) 모의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 원본 또는 미국여권과 시민권 원본 (출생증명서)

모가 영주권을 신청중인 경우: 한국여권과 영주권 신청관련(I-485) 이민국 접수 영수증 원본

부,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한국여권과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상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원본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8) 수수료: $18.00 (현금)

9) (만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발행 병적증명서 제출


* 수리증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민원인의 이메일로 직접 발송


[참고사항]

※ 예상처리기간: 1년

※ 남자의 경우 생일에 관계 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만 18세가 되는 해의 4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수 있으며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내 통상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거주한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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