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영사확인 안내>
외국국적동포의 위임장도 민원인의 편의상 영사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첨부된 양식중 "영사확인용"을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의 영사확인 구비서류 안내>
1)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2) 미여권
3) 거소증 원본 (거소증 소지인 경우)
4) 영문 이름과 한글이름이 혼인이나 개명으로 변경되었을 시 추가서류
(가) 혼인 증명서 (county 발행) -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나) Name Change Statement (미시민권 증서 뒷면 또는 법원발행)
(다) 미시민권 증서 뒷면 의 영문이름 변경난 (원본)
(라) 구 대한민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의 한글이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