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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긴급여권(단수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0-03-03

3.3.(화) 공포·시행될「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기존 USD 15에서 USD 53로 상향 조정


   - 다만, 여행 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제출시 신청비용 USD 20로 감액

   - 여권 분실(도난, 강도), 유효기간 부족 등은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여행증명서는 기존 수수료 USD 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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