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화) 공포·시행될「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기존 USD 15에서 USD 53로 상향 조정
증빙서류(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제출시 신청비용 USD 20로 감액
- 여권 분실(도난, 강도), 유효기간 부족 등은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여행증명서는 기존 수수료 USD 7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