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부터 거주여권 폐지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합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 증서)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 발급된 거주여권의 일반여권의 효력 유지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일반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