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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안내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18-08-0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들이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Q&A 형태의 안내자료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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