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부터 시행되는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시행규칙(23/2017/TT-BLDTBXH)의 주요 내용 및 베어본/한글 번역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본은 대사관에서 번역한 것으로 베트남어본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