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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1) 사증 안내] 개정 게시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4-01-16

 

■ 결혼이민(F-6-1)사증 안내 ■


■ 발급대상 : 양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하노이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 서류보완 : 보완 서류는 하노이비자신청센터 대표 메일로 스캔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 불가

             ※ 이메일 발송시 외국인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접수번호, 한국 배우자 성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신고등으로 유전자 검사서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콜라스 인증기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중의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 출산 후 한국내에서 검사 후 추후 보완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자수수료 : 미화 30$(1인당)


■ 소요기간 :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31일(약 5주) [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 체류기간 :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 공동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발급 가능한 서류 안내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상세보기|각종 증명서발급 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2024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2024년도 결혼동거 목적(F-6)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양측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단, 결핵진단서는 필수 제출]

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2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기관 및 TOPIK 안내(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215&srchFr=&srchTo=&srchWord=%EA%B2%B0%ED%98%BC&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결핵진단서 발급 관련 대사관 지정 병원 안내(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베트남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22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외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결혼이민(F-6) 사증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를 2022.9.19 일 부로 폐지되며 코로나 이전 기존 재신청 서류로 제출해야함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내 대한민국사증센터에서 접수.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발행본만 가능합니다.(단, 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내)






※ 비자심사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인터뷰 실시(베트남 신청인). 인터뷰시 신분증 필수 지참.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를 거치는 경우, 1~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었다면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하노이비자신청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visaforkorea-vt.com/

전화번호 : (+84)-24-7100-1212

이메일 주소 : kvac@visaforkorea-vt.com

주소 : 12th floor, Discovery Complex, 302 Cau Giay street, Cau Giay district, Ha Noi.


(최종수정일 : 2024.1.16.)

 변경내용 : 첨부파일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재외공관)'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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