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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ㆍ출국시 참고사항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10-04-08
가. 사증
 
    ㅇ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 기간 부여)
           ※ 체류목적 불문,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함.
         - 1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
    ㅇ 무비자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좋으나 일단 베트남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음.
         ※ 비자연장시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토록
    안내하기도 함.
          + 출입국 관리국 : 40A Hang Bai St, Hanoi City
         · Tel : 069-42-776
£       베트남 사증의 종류
    - A1 :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온 대표단 ,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관장의 초대를 받아 온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 A2 : 외교대표기관과 직원, 가족 및 보조원
    - A3 :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방문하는 사람
    - B1 :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
의 중앙기관, 대중집단
   - B2 :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 B3 :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 B4 : 외국의 경제, 문화 및 각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
하는 사람 (베트남 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 C1 : 여행객
   - C2 :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D : 기관, 조직개인의 초청장 없이 입국하는 사람
*** 비자의‘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임시거주증 >
 
   임시거주허가 제도: 복수비자에 상응하는 제도로 2002. 9월부터 시행
     - 신청자격: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유효기간: 거주목적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기간 부여하며, 허가 취득시 동 
                 유효기간내
출-입국 비자 면제
 
나.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ㅇ 각종 마약류, 총포,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ㅇ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ㅇ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ㅇ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ㅇ 예방접종 증명서
   - 입국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ㅇ 외환반입 및 통관
   -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예치 및 
    출국시 반출이 어려움.
   -   동 규정을 위반,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한 사례가 있음.
ㅇ 입국카드 보관
   -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사본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함.
 
ㅇ 입국후 제3국 여행시와 육로로 입국하여 제3국 여행코자 할 경우
    -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 이웃나라로 여행코자 할 경우는 제3국 비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 필요 
 
ㅇ 육로로 베트남을 입국하여 제3국으로 여행코자 할 경우도 제3국행 항공권 또는 비자(또는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ㅇ 베트남 여행자 통관 정보
 

휴대품
통관 기준
비 고
ㅇ 22도 이상 : 1.5리터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담배
ㅇ 궐연(cigarette)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10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500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차, 커피
ㅇ 차 : 5kg
ㅇ 커피 : 3k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의류 및
개인휴대품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미화 310불 내외) 이내에서 면세통관됨.
 
의약품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 가능
 
식 품
ㅇ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및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ㅇ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미화 31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체류 신고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공안당국에 체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부당 행동유의 필요).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보안유지 및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음.  
 
   ㅇ 호텔 투숙시: 호텔측에서 신고 
   ㅇ 주택 임차시: 임대주가 신고 
   ㅇ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에 신고
 
라. 출국시 참고 사항
    ㅇ 입국시 받은 입국카드 준비 
 ㅇ 공항세 : $14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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