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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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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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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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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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도 이상 : 1.5리터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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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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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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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궐연(cigarette)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10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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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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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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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 : 5kg
ㅇ 커피 :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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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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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개인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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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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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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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미화 310불 내외) 이내에서 면세통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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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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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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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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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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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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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및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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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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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미화 31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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