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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7.6. 발효) 두바이 차량압류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및 교통법규준수 당부 안전공지

작성자
주 두바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3-07-10

교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3.7.6.부터 시행된 「두바이 에미리트의 자동차 압류에 관한 2023년 법령 제30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인 만큼 교민 여러분들께 공지드리고 또한 교통법규 준수를 더욱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두바이에서 차량 압류는, 


누구든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수 회 이를 반복하거나 또는 단 1건이라도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큰 경우 두바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며,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반드시 벌금이 함께 병과되며, 압류 기간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압류되고, 통상 병과된 벌금액 납부 후에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면 즉시 압류는 해제됩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13가지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압류기간을 모두 도과하였거나, 추가 납부를 한 상태에서도 다시 더하여 적게는 10,000디르함(한화 약 356만원)에서 많게는 100,000디르함(한화 약 3,556만원)의 벌금을 더 내어야만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문) 빨간불에 미처 서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해버리면 바로 압류되고 압류가 끝난 뒤에 50,000디르함을 내어야만 차를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 (답) 아니오. 빨간불을 그냥 통과하였더라도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많고, 차량 압류가 되지 않는다면 50,000디르함은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연방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처벌을 받는데도 두바이에서 덧붙여서 처벌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이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 (답) 예. 두바이 경찰은 최근 관광객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두바이 경찰의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법규 위반 내용 

벌금액 

 구법(2015년)

신법(2023년) 

 1

 경찰 사전 허가 없이 도로에서 경주

 100,000

100,000 

 2

 포장도로에서 레저용 오토바이 운전

50,000

50,000 

 3

 심각한 과속 또는 차량 개조를 통한 소음 발생 등

10,000

10,000 

 4

 미납 벌금이 6,000디르함(한화 약 213만원) 초과

미납액 전액 납부 

미납액 전액 납부 

 5

 난폭 운전 또는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면서 운전

10,000 

50,000 

 6

 단속 중인 경찰로부터 도망(시도) 

10,000 

10,000 

 7

 적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과속하여 통과 

신설 

50,000 

 8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

신설 

10,000 

 9

 경주 또는 유사한 혼란에 참여하거나 관전

신설 

10,000 

 10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차량 틴팅

신설 

10,000 

 11

 번호판을 위조, 훼손, 변형한 상태로 운전

신설 

50,000 

 12

 경찰차를 고의로 추돌하거나 파손

신설 

50,000 

 13

 만 18세 미만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행위

신설 

50,000 


금번 법률 개정의 의미가 두바이의 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두바이 경찰청의 의지가 표현된 것인 만큼, 우리 교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렌터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로인한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소지가 있는 만큼, 두바이를 여행하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과, 두바이에 있는 여행업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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