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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시설격리->자가격리 요건 (2021.5.31. 수정-대중교통 가능, 인도적도 PCR의무)

작성자
주 두바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2-15
현재 자가격리 면제는 외교, 공무, 국가지원계약 등의 국가업무 사유, 중요한사업상 목적 사유, 인도적 사유(단,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 진행 및 참석과 해외에서 최근 1개월 내 사망하신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오는 경우로 한정 / 최대 7일)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위독한 가족의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 발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등과 협의 후 치료 및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한국으로 입국하신 뒤 관할 보건소등 보건 당국과 협의 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의 격리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먼저 국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등)에 신청하셔서 허가를 얻으신 후에, 신청하실때 제출하신 서류 일체를 dubai@mofa.go.kr로 보내주시면 총영사관에서 필요서류 완비여부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통상 출발 전일부터 발급 및 수령 가능)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장례식참석, 유골송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먼저 총영사관 담당자인 김재훈 영사 050-553-2816(+971 50 553 2816)에게 연락 하시어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AE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발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는 분 중에 인도적 목적 사유(내국인만)와 국외공무출장 사유(내국인만)를 제외한 모든 분은 출발일시 기준 72시간 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격리면제가 됩니다.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격리면제서가 효력을 잃게되며 자비부담으로 시설격리 조치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를 받으시는 분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와 무관하게 입국 1일 이내에 PCR테스트를 다시 받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함(최대 1박2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단, 인도적목적 격리면제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진단검사 가능함(결과 확인을 신속히 할 수 있으나, 유증상자와 함께 채취가 이루어짐에 유의)

※ 또한 2.15. (월) 심사부처 접수건 부터는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사이에 PCR 추가검사 (비용 자부담)를 실시하시고 입국후 8일 이내에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이 추가검사의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격리면제 효력이 정지되며 즉시 격리 조치를 받게 되시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는 이동수단에 대하여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6.3.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 담당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기준일 4일 소요예정이오나,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경우 야간, 휴일 불문하고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장례를 진행 참석 하셔야하는 분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항공권 확보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야간 및 휴일에도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김재훈 영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례식 참석'의 경우 발인일 전날에 한국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매하셔야 발급이 가능함에 유의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입국 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통상 1-2일 소요)

- 격리면제소지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최대 1박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인도적 사유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 공항내에서 검사 (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음

 

한국으로 귀국 또는 방문하는 내외국민들께서는 한국에 입국 전 입국 전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세 설치 주UAE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링크 참조)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 대상자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면제 불문 모두 설치.

 

2) '자가진단 앱'

- 대상자 : 단기 체류자 및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A1(외교), A2 (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본인만 해당, 가족제외, 가족은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0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차로 계산


□ ​​각 부처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더라도 공관으로 신청서 등 필요 양식 재차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후 분야 (농업, 반도체, 국방 등)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관련부처 심사후 재외공관에 명단 송부. 신청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 귀국일정에 맞추어 다시 연락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된 양식에 표시된 목적 종류 참조

     

      □ 인도적 목적 자가격리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보

      - 신청자 본인의 여권사본, 비자사본 (소속사 및 직위 확인 위함), 신청자 UAE 연락처 및 이메일,

      - 한국에서 발급 사진파일로 송부가능한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통상 사망선고후 병원에서 2-3시간 후 발급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국내체류지 증빙서류 (가족, 친지의 거주지에 체류하실 경우 주소와 거주자가 표시된 공공기관 발급서류면 됨. : 주민등록등본)

      - 첨부파일 내: 격리면제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 때문에,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대 통과전에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번호로 상기 2가지 앱이 모두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 한국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출입국심사대 이전에 심카드 (유심칩) 판매 부스에서 구입하셔야 함.      

    

       ○ 대면발급이 원칙임. (서류접수는 공관이메일 dubai@mofa.go.kr 로 하시면 되며, 수령시 여권 등 신분증 지참하시어 공관으로 오셔서 격리면제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됨. ​  ​​

        환자의 경우

       긴급한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의료기관 격리 신청 가능(격리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내국인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시설격리 -> 자가격리

       긴급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주요내용: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며,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 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므로 출국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은 불가.

(긴급 및 특수 상황은 본인의 자가격리를 관할하는 보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시설격리 대상자 및 요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5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하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진단검사가 제공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추가 안내문(첨부) 참조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사전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를 작성 제출 해야함 (영문 양식 참조링크)

 - (사전동의 내용) 14일 간 시설격리 조치 및 비용징수 동의 여부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 출입국관리법 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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