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위독한 가족의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 발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등과 협의 후 치료 및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한국으로 입국하신 뒤 관할 보건소등 보건 당국과 협의 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의 격리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먼저 국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등)에 신청하셔서 허가를 얻으신 후에, 신청하실때 제출하신 서류 일체를 dubai@mofa.go.kr로 보내주시면 총영사관에서 필요서류 완비여부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통상 출발 전일부터 발급 및 수령 가능)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장례식참석, 유골송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먼저 총영사관 담당자인 김재훈 영사 050-553-2816(+971 50 553 2816)에게 연락 하시어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AE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발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는 분 중에 인도적 목적 사유(내국인만)와 국외공무출장 사유(내국인만)를 제외한 모든 분은 출발일시 기준 72시간 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격리면제가 됩니다.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격리면제서가 효력을 잃게되며 자비부담으로 시설격리 조치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를 받으시는 분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와 무관하게 입국 1일 이내에 PCR테스트를 다시 받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함(최대 1박2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단, 인도적목적 격리면제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진단검사 가능함(결과 확인을 신속히 할 수 있으나, 유증상자와 함께 채취가 이루어짐에 유의)
※ 또한 2.15. (월) 심사부처 접수건 부터는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사이에 PCR 추가검사 (비용 자부담)를 실시하시고 입국후 8일 이내에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이 추가검사의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격리면제 효력이 정지되며 즉시 격리 조치를 받게 되시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는 이동수단에 대하여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6.3.부터)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 담당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기준일 4일 소요예정이오나,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경우 야간, 휴일 불문하고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장례를 진행 참석 하셔야하는 분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항공권 확보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야간 및 휴일에도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김재훈 영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례식 참석'의 경우 발인일 전날에 한국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매하셔야 발급이 가능함에 유의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입국 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통상 1-2일 소요)
- 격리면제소지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최대 1박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인도적 사유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 공항내에서 검사 (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음
※ 한국으로 귀국 또는 방문하는 내외국민들께서는 한국에 입국 전 입국 전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세 설치 주UAE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링크 참조)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 대상자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면제 불문 모두 설치.
2) '자가진단 앱'
- 대상자 : 단기 체류자 및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 A1(외교), A2 (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본인만 해당, 가족제외, 가족은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 단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0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차로 계산
□ 각 부처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더라도 공관으로 신청서 등 필요 양식 재차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후 분야 (농업, 반도체, 국방 등)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관련부처 심사후 재외공관에 명단 송부. 신청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 귀국일정에 맞추어 다시 연락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된 양식에 표시된 목적 종류 참조
□ 인도적 목적 자가격리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보
- 신청자 본인의 여권사본, 비자사본 (소속사 및 직위 확인 위함), 신청자 UAE 연락처 및 이메일,
- 한국에서 발급 사진파일로 송부가능한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통상 사망선고후 병원에서 2-3시간 후 발급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국내체류지 증빙서류 (가족, 친지의 거주지에 체류하실 경우 주소와 거주자가 표시된 공공기관 발급서류면 됨. 예: 주민등록등본)
- 첨부파일 내: 격리면제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 때문에,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대 통과전에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번호로 상기 2가지 앱이 모두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 한국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출입국심사대 이전에 심카드 (유심칩) 판매 부스에서 구입하셔야 함.
○ 대면발급이 원칙임. (서류접수는 공관이메일 dubai@mofa.go.kr 로 하시면 되며, 수령시 여권 등 신분증 지참하시어 공관으로 오셔서 격리면제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됨.
□ 환자의 경우
긴급한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의료기관 격리 신청 가능(격리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내국인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시설격리 -> 자가격리
긴급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주요내용: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며,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 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므로 출국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은 불가.
(긴급 및 특수 상황은 본인의 자가격리를 관할하는 보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시설격리 대상자 및 요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5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하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진단검사가 제공
※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추가 안내문(첨부) 참조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사전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를 작성 제출 해야함 (영문 양식 참조링크)
- (사전동의 내용) 14일 간 시설격리 조치 및 비용징수 동의 여부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