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관리 철저 >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부담 없이 수많은 국가 방문이 가능한 등 여권파워가 매우 강하여 여권 밀매상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UAE를 처음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1주일 관광을 했던 우리 국민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과정에서 체류기간(90일)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였다며 벌금납부를 종용받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여권 분실신고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중복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여권 분실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두바이 경찰의 Lost Passport Cerficate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것이 발급되는 과정에서도 발급 지연이나 오인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타 북부에미리트의 경우 분실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여 많은 시일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이에, 주재국에서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실할 경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소지가 높아져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 참고사항 >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은 긴급여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분실된 구 여권을 찾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바이공항의 경우 오전 08:30~12:30 사이에 각종 항공기나 기타 공항 내 분실물들이 분실물센터로 집중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한 번 더 확인해 본 후에 그래도 분실 여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DHL 요청 시 업무일 기준 3~4일 내 도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환승 중 분실했을 때 >
우선 타고 온 항공기의 항공사에 분실 관련 협조 요청을 하고, 두바이공항 분실물 센터에도 분실신고를 접수합니다. 이어 최대한 환승편 출발 전까지 타고 온 항공사에 최대한의 기내 수색 및 분실물 수색을 반복 요청합니다. 통상 반복 요청이 없을 경우 항공사에서 천천히 조치하느라 위에서 언급한 아침 시간(08:30~12:30)까지 조치가 미뤄질 소지가 많으므로 최대한 항공사에 반복요청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공관에 연락한 후(+971-50-553-2816) 항공권을 연기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위 언급한 아침시간(08:30~12:30)에 다시 한 번 분실물을 2차로 확인합니다. 이 경우 구 여권을 찾게 되면 연기한 항공권에 여권정보를 변경한 후 출국하시면 되며, 일반여권이므로 두바이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해도 무방합니다.(긴급여권이나 여권 분실 상태로는 두바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즉, 여권을 찾거나 긴급여권 또는 일반 여권을 전달받을 때까지 공항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항내부 호텔이용 또는 환승구역 내 체류하여야 하고, 해결 방법은 출발한 공항으로 즉시 돌아가거나 여권을 확보하여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공항경찰에 추가로 분실신고를 접수하고(접수를 받지 않거나 확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문제 없이 상황을 공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관과 계속 연락하면서 구 여권 사본파일과 사진 파일, 그리고 경찰리포트(확보 가능 시)를 공관에 제공하여 긴급여권을 발급 받고(공관 관계자가 공항 내부로 긴급여권을 넘겨드립니다, 212디르함 지불 필요), 해당 정보를 항공권에 업데이트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 입국 후 또는 체류 중 분실했을 때 >
만일 공항 내부 또는 공항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두바이공항의 분실물센터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08:30~12:30 사이를 확인하여 구 여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형 몰이나 유명한 장소에서 분실 시 최소한 1~2일은 해당 장소의 Lost&Found 사무실에 분실신고하고 습득여부 확인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바이 등 UAE는 타 국가에 비하여 분실물 습득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실 여권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실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두바이의 경우라면 두바이경찰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App 또는 가까운 SPS 경찰서를 방문하여 “Lost Certificate” 메뉴를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70디르함을 결제합니다.(결제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음)
이후 처리가 완료되면 접수 때 입력한 e-mail주소로 증명서가 발급되며(통상 다음날 오전 중), 이를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하시면 긴급여권(추천되지 않음, 단 당일 출국 가능) 또는 일반여권 DHL(업무일 기준 3~4일 소요)을 갱신 받아 출국하시면 됩니다.
샤르자 등 북부 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중간에 잘 진행되지 않으실 경우 +971-4-344-9200 또는 +971-50-553-281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분실물 확인증 확보 또는 분실신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 위와 같이 공관 방문 및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 DHL 배송을 신청하셔서 조치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실 경우 상당한 불편과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 소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