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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두바이공항 내 여권 분실 시 대응방법(안전공지)

작성자
주 두바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2-10-24

< 일반 참고사항 >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은 긴급여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분실된 구 여권을 찾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바이공항은 오전 08:30~12:30 사이에 각종 항공기나 기타 공항 내 분실물들이 분실물센터로 집중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한 번 더 확인해 본 후에 그래도 분실 여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DHL 요청 시 업무일 기준 3~4일 내 도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환승 중 분실했을 때 >

우선 타고 온 항공기의 항공사에 분실 관련 협조 요청을 하고, 두바이공항 분실물 센터에도 분실신고를 접수합니다. 이어 최대한 환승편 출발 전까지 타고 온 항공사에 최대한의 기내 수색 및 분실물 수색을 반복 요청합니다. 통상 반복 요청이 없을 경우 항공사에서 천천히 조치하느라 위에서 언급한 아침 시간(08:30~12:30)까지 조치가 미뤄질 소지가 많으므로 최대한 항공사에 반복요청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공관에 연락한 후(+971-50-553-2816) 항공권을 연기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위 언급한 아침시간(08:30~12:30)에 다시 한 번 분실물을 2차로 확인합니다. 이 경우 구 여권을 찾게 되면 연기한 항공권에 여권정보를 변경한 후 출국하시면 되며, 일반여권이므로 두바이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해도 무방합니다.(긴급여권이나 여권 분실 상태로는 두바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을 찾거나 긴급여권 또는 일반 여권을 전달받을 때까지 공항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항내부 호텔이용 또는 환승구역 내 체류하여야 하고, 해결 방법은 출발한 공항으로 즉시 돌아가거나 여권을 확보하여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공항경찰에 추가로 분실신고를 접수하고(접수를 받지 않거나 확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문제 없이 상황을 공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관과 계속 연락하면서 구 여권 사본파일과 사진 파일, 그리고 경찰리포트(확보 가능 시)를 공관에 제공하여 긴급여권을 발급 받고(공관 관계자가 공항 내부로 긴급여권을 넘겨드립니다, 212디르함 지불 필요), 해당 정보를 항공권에 업데이트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 입국 후 분실했을 때 >

공항 내부 또는 공항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두바이공항의 분실물센터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08:30~12:30 사이를 확인하여 구 여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C 또는 가까운 SPS 경찰서를 방문하여 “Lost Certificate” 메뉴를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70디르함을 결제합니다.(결제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음)

 

이후 처리가 완료되면 접수 때 입력한 e-mail주소로 증명서가 발급되며(통상 다음날 오전 중), 이를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하시면 긴급여권(추천되지 않음, 단 당일 출국 가능) 또는 일반여권 DHL(업무일 기준 3~4일 소요)을 갱신 받아 출국하시면 됩니다.

 

관련, 중간에 잘 진행되지 않으실 경우 +971-4-344-9200 또는 +971-50-553-281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실 경우 상당한 불편과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 소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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