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새소식 및 공지사항

  1. 뉴스
  2. 새소식 및 공지사항
  • 글자크기

(안전공지) 불법체류 상황 발생 방지 등 유의

작성자
주 두바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2-11-10

교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재국에서 최근 불법체류에 대하여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동향인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비자의 종류를 불문(방문, 거주 등등)하고 잔여기간 1개월 미만이 되는

순간부터는 비자연장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주비자는 주재국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미만 시부터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혹여 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었더라도

통상 이민당국이 통상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는 있고,

체류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출국이 불가능함은 물론,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되므로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최대한 신속히 비자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여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갱신을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경우라면

Al Awir 이민청으로 가서 벌금확인 및 납부를 하고 출국 허가(Leave Permit)를 받고 

유효기간 내에 출국하시거나

공항 내 이민청 사무실을 탑승권 정보를 가지고 방문하여 Leave Permit을 받아야 

출국 데스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이 가능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국 데스크에서 차단됨은 물론 당일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는 고액의 벌금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일종의 영구 입국금지

(다시는 UAE 입국 불가, 여타 걸프국가에도 영향있을 수 있음)

방식을 선택하고 서명 후 홍채 촬영을 하게 되면(이때문에 홍채 촬영은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를 면해지거나 별다른 이행 없이 출국은 가능하겠지만(이때는 OutPass를 받게 됨), 

이후 UAE입국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우리 국민여러분들이 특별한 불이익 받는 일 없이 잘 체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