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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작성자
주 두바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5-07-17
수정일
2025-07-18

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9조원 규모) : 국내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원


가.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2025.6.18.) 국내체류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①6.18.에 국내에 체류하고, ②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나.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다.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기 '1. 신청대상' 중 20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라.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마. 사용 기한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바. 유의사항

  •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불가능)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


사.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82-1670-2525) (7.18. 개소)    * 평일 9시~18시 (한국시간 기준)

  • 국민콜 110 (7.14.~)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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