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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UAE 입국시 여권관련 유의 사항 (종합 안내)

작성자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작성일
2018-02-14
수정일
2023-02-21
최근 한국인 해외여행자들이 아부다비 공항 및 두바이 공항을 통하여 아랍에미리트(UAE)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여권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장시간 조사 후 어렵게 입국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지 거주 재외국민들 및 아랍에미리트(UAE)을 여행하시는 여행자들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출입국과정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유효기간 확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여권유효기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입국거부 조치

2. 복수여권 소지

  • 아랍에미리트는 단수여권, 여행자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수여권 소지

3. 훼손 여권 소지시 입국 불가

  • 여권이 찢어지거나 구겨지는 등 훼손된 경우, 입국 불가하므로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서 출입
  • 낡고 훼손된 여권이 바레인에서는 출국시 심사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되었으나 두바이공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음

4. 여행 시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2매), 다른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여권과 별도로 휴대 필요

  • 최근 해외여행 시 각국 공항, 항공기, 역, 터미널, 관광지 등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속히 주재국 경찰을 통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경찰청 분실신고서사본과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하여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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