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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문객의 두바이를 통한 UAE 입국 및 아부다비 이동 안내

작성자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작성일
2020-07-09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두바이 에미리트 정부는 2020. 7. 7(화)부터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두바이 국제공항(DXB)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 일반 방문객(관광객)에 대해 입국 사증(VISA)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아부다비 국제공항(AUH)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승인되고 있기에 UAE(아부다비)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일반 방문객께서는 두바이 국제공항(DXB)을 통해 입국한 후 아부다비 에미리트로의 육로 이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 공항 입국 시, 한국 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항 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에미리트로의 이동 시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부다비 에미리트로의 이동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두바이 입국 후 UAE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발급시점으로부터 48시간 유효합니다.


한편, 일반 방문자가 아닌 UAE 기 거주비자 소지자는 기존처럼 각 에미리트의 규정에 맞게 사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UAE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 두바이 외국인관리청(GDRFA) 사전 입국허가 必

2)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 UAE 이민청(ICA) 사전 입국허가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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