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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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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제도 및 발급 안내

작성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작성일
2025-09-30
수정일
2025-09-30

 재외국민등록 제도 및 발급 안내 


1. 목적

  ㅇ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민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


2. 등록 절차

 ㅇ 재외국민등록의 신규등록 및 변동신고는 본인이 구비서류를 지참 또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으로 신청하거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 (예: 영주권, 여권 등) 지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은 대리신청이 가능

 

3. 재외국민등록 구비서류


 가. 재외국민등록(신규)

   ㅇ 신청서

   ㅇ 유효한 한국 여권 및 영주권(DNI) 원본 지참 (대사관 방문시)

   ㅇ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나. 변동신고


  (1) 이동신고(관할 대사관·총영사관을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주소변경 시)

    ㅇ 변경이동신고서 

    ㅇ 유효한 한국 여권 및 영주권(DNI) 원본 지참 (대사관 방문시)

 
  (2) 변경신고(대사관 관할 지역내의 주소 및 기타사항 변경 시)

    ㅇ 변경이동신고서 

    ㅇ 유효한 한국 여권 및 영주권(DNI) 원본 지참 (대사관 방문시)

    ※  제3국으로 이사 후, 과거 거주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안한 경우는 소급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재외국민 등록부가 필요한 경우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시

  ㅇ 기타 해외 거주사실 증명시 등 

  ※  체류기간 확인 목적 발급 불가


5.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방법 (수수료 0.5미불 상당의 페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분이 재외국민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1) 대사관(영사관) 방문 신청

    - 유효한 한국 여권 및 영주권(DNI) 원본 지참 (대사관 방문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신청서


 (2) 서울 재외동포청 방문 신청

    -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3) 재외동포 365민원 포털 방문, 온라인 발급

   -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신청 및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신청시 수수료 면제

   - 공인인증서 필요


   ☞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안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consulado@mofa.go.kr 또는 카톡아이디 consulado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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