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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자(F-6) 신청 구비서류

작성자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작성일
2023-02-10

ㅇ 한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어 또는 제3외국어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 인터뷰가 반드시 실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결혼 비자(F-6)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 비자(F-6)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
2. 여권용 사진 1매(칼라사진, 3.5*4.5cm)
3.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5. 신원보증서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필수 제출

8.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어학 교육기관 이수증 등 
9.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0. 교제 입증 서류(첨부파일1 참고)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터뷰 출석일 기준)이며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원본 우편발송 필요)

11.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2023.4.13.부터 적용) 


F6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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