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종류 | 비자발급대상 |
공무비자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
협정비자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관광방문비자 | 1.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2.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
단기취업비자 | 1. 90일 이하 영리 활동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
유학비자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종교비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상사주재비자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기업투자비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나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회화지도비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예술흥행비자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는 자 |
특정활동비자 |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방문동거비자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재외동포비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입국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