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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작성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작성일
2018-12-11

비자종류

비자발급대상

공무비자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협정비자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관광방문비자
(C-3)

1.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2.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단기취업비자
(C-4)

1. 90일 이하 영리 활동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유학비자
(D-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종교비자
(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상사주재비자
(D-7)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기업투자비자
(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나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회화지도비자
(E-2)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예술흥행비자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는 자

특정활동비자
(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방문동거비자
(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재외동포비자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입국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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