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1. 국적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함(예: 부모 중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한 경우)
2. 국적이탈 신고의 구체적 요건
ㅇ 국적이탈 신고기간
- 여자는 출생 당시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뿐이며,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 남자는 출생당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간 국적이탈 신고 가능
ㅇ 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함.
3. 구비서류
ㅇ 국적이탈 신고서
ㅇ 외국 국적 입증 서류
-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글번역문 1 부
-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부모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원본 및 사본, 한글번역문 1 부
ㅇ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부모의 기본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병적증명서(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사실 등이 등재된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ㅇ 수수료 AR$ 880 (아르헨티나페소)
국적상실
1. 국적상실이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예 :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민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구비서류
ㅇ 국적상실 신고서
ㅇ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 부(해당자에 한함)
ㅇ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귀화(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한글번역문 1 부
ㅇ 성명변경 증빙 서류 원본 및 사본, 한글번역문 1 부
- 외국 국적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ㅇ 동일인 확인서 1 부
- 외국 국적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실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부, 모, 배우자 등)이 보증(서명 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참고사항
ㅇ 국적법은 제16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음.
ㅇ 외국여권으로 한국 출입국을 위해 사증(비자) 신청시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 본인 또는 자녀의 재외동포사증(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신청 가능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선택/이탈 신고 처리시 국적상실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자녀의 출생신고, 국적선택/이탈 신고와 함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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