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
2. 제도 개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3. 대상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4. 운영 기간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여권 등 신분증 지참)
2)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대사관에 별도 문의)
3) 재기 신청 접수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사건 진행 절차 문의(이메일 이용 권장)
5. 관련 부서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 +82-2-3480-2266, chocoluv2@spo.go.kr
※ 재기 신청 접수 문의는 담당 영사(yhjang24@mofa.go.kr) 또는 카카오톡(ID: consulado) 에 문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