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규모 투자촉진제도(RIGI) 주요 내용
ㅇ (주요 혜택)
- (세제) △법인세율 인하(35%→25%), △배당세율 인하(7%→3.5%), △세무 손실회계 연도 이월·양도 및 인플레이션 조정 가능, △금융거래세 공제 등
- (통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PEELP의 경우 국내시장 공급 요건면제), △프로젝트 승인일 3년후부터 수출세 면제(PEELP의 경우 2년후 적용) 등
- (외환송금) △2억 달러 투자 사업 시작후 2년차 20% / 3년차 40% / 4년차100% 송금 가능(PEELP의 경우 사업 시작후 1년차 20% / 2년차 40% / 3년차100%), △현재 혹은 미래의 모든 외환 규제 면제 등
- (세율 안정성) 프로젝트 승인 이후의 세율 인상 미적용 등 30년간 세금, 외환, 관세안정성 보장(연방, 지방세 모두에 적용)
- (기타) △국유화, 수용, 몰수 관련 기존 투자보호협정에 의해 보호, △국제재무정보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Financial Information)에 따른 미달러로 회계기록 가능 등
ㅇ (신청 자격 요건) 2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평가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한 △특정사업법인(VPU)**, △공공사업·서비스 수탁자, △승인된 VPU에 상품·서비스 공급업자 등
* 총투자규모가 2억 달러 이상, 9억 달러 이하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로, 계획된 투자금의 40%는 프로젝트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투입 필요
**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독립 사업체로서, 단일한 사업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 목적외 다른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 보유 금지
- 한편,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장기 전략 투자 프로젝트(PEELP,Proyectos de Exportación Estratégica de Largo Plazo)*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
* 일반 대규모 투자와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야하며, 국내 산업 뿐 아닌 글로벌 수출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VPU와 차이
ㅇ (신청 방법) 프로젝트 설명, 투자 자금, 상세 일정 등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외에도 자금 출처, 현지 공급업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계획 등 포함 필요
ㅇ (분쟁 해결 절차) RIGI 하 획득한 권리와 혜택은 기존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보호되며, 투자자는 상설중재법원,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을 통해 분쟁 해결 가능
※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투자보호협정 체결('96 .9월 발효)
2. RIGI 시행령 주요 내용
ㅇ (RIGI 시행 기관 및 기한) 경제부장관 산하에 별도 설립되는 RIGI 승인위원회(Autoridad de Aplicación)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승인하며,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최대 1년 연장 가능)
ㅇ (승인 절차 기간) 사업 승인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결정
ㅇ (특정사업법인(VPU) 요건) 해당 사업이 단일 단위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통합성, △지리적 접근성, △상호의존성 등 입증 필요
- (경제적 통합성) 단일 VPU 프로젝트의 자산은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연결될 필요
- (상호의존성) 사업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각 구성 요소가 없어지면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긴밀한 관계일 필요
- (지리적 접근성) 사업 구성 요소들이 200km 이내에 위치할 필요. 다만, 200km 반경 내 적절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RIGI 시행기관(경제부)이 예외 인정 가능
ㅇ (기존 사업 확장시 RIGI 혜택 수혜 조건) 기존 사업의 확장(Ampliacion de proyectos preexistentes)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규 투자일 필요 (이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동일한 혜택향유 가능)
- RIG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非RIGI 승인 사업)을 수행한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VPU)을 구성해야 하며, 독립적인 회계 시스템 보유 필요
ㅇ (RIGI 적용 분야) 산림, 관광, 인프라, 광물, 기술, 철강산업, 에너지, 석유 및 가스 등 총 8개 분야
- (임업) 목재 이용 및 조림 사업
- (관광업) 숙박 서비스 제공 사업
- (인프라) △물류, 육·해상 수송,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시설, △여가, 건강, 교육, 통신, 방위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 RIGI 사업을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의 인프라 건설(예시: LNG 플랜트 사업 내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등)도 RIGI 내 사업으로 인정 가능
- (광업) 광물의 탐사, 개발, 준비, 추출 및 활용 사업
-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에너지전환, 미래 모빌리티(new mobility), 항공우주 및
위성 산업, 원자력 산업,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혁신적 무기 및 방위 산업
기술 등
- (에너지) △재생 및 非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력 생성·저장·운송 및 배급, △저탄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 (석유 및 가스) △원유 처리·가공시설, △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 △가스 생산·처리·가공·포장·액화, △수출을 위한 운송 인프라, △해양탐사 등
※ 석유 및 가스 상공정(upstream) 분야는 RIGI 적용 분야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해양탐사 및 개발 사업만 포함
ㅇ (분야별 최소 투자액) 아래 예외를 제외한 상기 8개 분야에서 2억 달러 이상 투자필요
- △(석유 및 가스 수송·저장) 3억 달러 이상, △(석유 및 가스 해양생산·개발) 6억달러 이상, △(석유 및 가스 수출) 3억 달러 이상
- 단일 사업 내 여러 분야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더 높은 기준이 적용
- 장기 전략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전수출 기록이 없거나 아르헨티나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분야에 한정
* 외환송금 및 수출세 면제 기준에서 일반 VPU 보다 폭 넓은 혜택 적용
ㅇ (현지조달 조건) 아르헨티나에 법적 주소지를 둔 공급업체로부터 건설 작업과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할당된 자금 중 최소 20% 이상을 구매할 필요
ㅇ (면세수입 적용 요건) △VPU에 사용될 완제품, △제품을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중간재(예시: ICT 장비)
- 면세로 수입된 제품은 제3자(다른 VPU 포함)에 양도 불가
3. RIGI 참여 州 현황(24.8.31. 기준)
ㅇ 현재까지 6개 주(후후이, 투쿠만, 산후안, 멘도사, 리오네그로, 추붓)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5개 주(살타, 차코, 산타페, 코리엔테스, 산타크루스)에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
※ 추붓의 경우 RIGI 적용 분야에서 광업을 제외했으며, 7개 주(티에라델푸에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팜파, 포르모사, 라리오하, 엔트레리오스, 산티아고델에스테로)는 불참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