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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촉진제도(RIGI) 시행령 발표(8.23)

작성자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작성일
2024-09-03
수정일
2024-09-18

1. 대규모 투자촉진제도(RIGI) 주요 내용 


ㅇ (주요 혜택)

  - (세제) △법인세율 인하(35%→25%), △배당세율 인하(7%→3.5%), △세무 손실회계 연도 이월·양도 및 인플레이션 조정 가능, △금융거래세 공제 등

  - (통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PEELP의 경우 국내시장 공급 요건면제), △프로젝트 승인일 3년후부터 수출세 면제(PEELP의 경우 2년후 적용) 등

  - (외환송금) △2억 달러 투자 사업 시작후 2년차 20% / 3년차 40% / 4년차100% 송금 가능(PEELP의 경우 사업 시작후 1년차 20% / 2년차 40% / 3년차100%), △현재 혹은 미래의 모든 외환 규제 면제 등

  - (세율 안정성) 프로젝트 승인 이후의 세율 인상 미적용 등 30년간 세금, 외환, 관세안정성 보장(연방, 지방세 모두에 적용)

  - (기타) △국유화, 수용, 몰수 관련 기존 투자보호협정에 의해 보호, △국제재무정보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Financial Information)에 따른 미달러로 회계기록 가능 등


ㅇ (신청 자격 요건) 2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평가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한 △특정사업법인(VPU)**, △공공사업·서비스 수탁자, △승인된 VPU에 상품·서비스 공급업자 등

* 총투자규모가 2억 달러 이상, 9억 달러 이하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로, 계획된 투자금의 40%는 프로젝트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투입 필요

**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독립 사업체로서, 단일한 사업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 목적외 다른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 보유 금지

  - 한편,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장기 전략 투자 프로젝트(PEELP,Proyectos de Exportación Estratégica de Largo Plazo)*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

* 일반 대규모 투자와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야하며, 국내 산업 뿐 아닌 글로벌 수출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VPU와 차이


 (신청 방법) 프로젝트 설명, 투자 자금, 상세 일정 등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외에도 자금 출처, 현지 공급업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계획 등 포함 필요


ㅇ (분쟁 해결 절차) RIGI 하 획득한 권리와 혜택은 기존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보호되며, 투자자는 상설중재법원,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을 통해 분쟁 해결 가능

※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투자보호협정 체결('96 .9월 발효)


2. RIGI 시행령 주요 내용


ㅇ (RIGI 시행 기관 및 기한) 경제부장관 산하에 별도 설립되는 RIGI 승인위원회(Autoridad de Aplicación)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승인하며,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최대 1년 연장 가능)


 (승인 절차 기간) 사업 승인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결정


 (특정사업법인(VPU) 요건) 해당 사업이 단일 단위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통합성, △지리적 접근성, △상호의존성 등 입증 필요

  - (경제적 통합성) 단일 VPU 프로젝트의 자산은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연결될 필요

  - (상호의존성) 사업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각 구성 요소가 없어지면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긴밀한 관계일 필요

  - (지리적 접근성) 사업 구성 요소들이 200km 이내에 위치할 필요. 다만, 200km 반경 내 적절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RIGI 시행기관(경제부)이 예외 인정 가능


ㅇ (기존 사업 확장시 RIGI 혜택 수혜 조건) 기존 사업의 확장(Ampliacion de proyectos preexistentes)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규 투자일 필요 (이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동일한 혜택향유 가능)

  - RIG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非RIGI 승인 사업)을 수행한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VPU)을 구성해야 하며, 독립적인 회계 시스템 보유 필요


 (RIGI 적용 분야) 산림, 관광, 인프라, 광물, 기술, 철강산업, 에너지, 석유 및 가스 등 총 8개 분야

  - (임업) 목재 이용 및 조림 사업

  - (관광업) 숙박 서비스 제공 사업

  - (인프라) △물류, 육·해상 수송,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시설, △여가, 건강, 교육, 통신, 방위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 RIGI 사업을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의 인프라 건설(예시: LNG 플랜트 사업 내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등)도 RIGI 내 사업으로 인정 가능

  - (광업) 광물의 탐사, 개발, 준비, 추출 및 활용 사업

  -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에너지전환, 미래 모빌리티(new mobility), 항공우주 및

위성 산업, 원자력 산업,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혁신적 무기 및 방위 산업

기술 등

  - (에너지) △재생 및 非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력 생성·저장·운송 및 배급, △저탄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 (석유 및 가스) △원유 처리·가공시설, △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 △가스 생산·처리·가공·포장·액화, △수출을 위한 운송 인프라, △해양탐사 등

※ 석유 및 가스 상공정(upstream) 분야는 RIGI 적용 분야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해양탐사 및 개발 사업만 포함


 (분야별 최소 투자액) 아래 예외를 제외한 상기 8개 분야에서 2억 달러 이상 투자필요

  - △(석유 및 가스 수송·저장) 3억 달러 이상, △(석유 및 가스 해양생산·개발) 6억달러 이상, △(석유 및 가스 수출) 3억 달러 이상

  - 단일 사업 내 여러 분야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더 높은 기준이 적용

  - 장기 전략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전수출 기록이 없거나 아르헨티나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분야에 한정

* 외환송금 및 수출세 면제 기준에서 일반 VPU 보다 폭 넓은 혜택 적용


 (현지조달 조건) 아르헨티나에 법적 주소지를 둔 공급업체로부터 건설 작업과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할당된 자금 중 최소 20% 이상을 구매할 필요


 (면세수입 적용 요건) △VPU에 사용될 완제품, △제품을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중간재(예시: ICT 장비)

  - 면세로 수입된 제품은 제3자(다른 VPU 포함)에 양도 불가


3. RIGI 참여 州 현황(24.8.31. 기준)


ㅇ 현재까지 6개 주(후후이, 투쿠만, 산후안, 멘도사, 리오네그로, 추붓)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5개 주(살타, 차코, 산타페, 코리엔테스, 산타크루스)에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

※ 추붓의 경우 RIGI 적용 분야에서 광업을 제외했으며, 7개 주(티에라델푸에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팜파, 포르모사, 라리오하, 엔트레리오스, 산티아고델에스테로)는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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