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지역 재외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재외공관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외국민 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