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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필독]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기준)

작성자
주브리즈번출장소
작성일
2026-05-05
수정일
2026-05-05


성인(18세 이상)



1. 성인 (병역필)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브리즈번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우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훼손된 여권도 지참)

② 여권발급신청서 (출장소 비치, 반드시 자필 작성)

③ 여권용 사진 2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필요 (흰배경에 짙은색 옷 착용 등 규정 확인 필수) ☞ 여권사진 규격 참고

 - 여권이 제작되었더라도 사진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여권 교부가 불가하니 필히 사진 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현재 소지중인 유효한 VISA GRANT NOTICE 출력물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10년

58면

26면

A$78.00

A$73.50


 출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여권 우편발송 (출장소→자택)을 위해 국내용(Domestic) 등기우편 봉투(Registered Post)를 호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제출 


            ※ 5mm 서류용 등기우편 봉투는 여권 송부 불가합니다.

     


⑦ (여권 우편 수령시) 우편수령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일부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접수 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호주 내 출생 당시에 유효했던 부 또는 모의 호주 영주권 서류 또는 호주 시민권 증서 (또는 호주 여권)

②︎ 여권 명의인의 호주 시민권증서

③︎ 여권 명의인의 국적보유수리문 (호주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이었던 부 또는 모로부터 국적을 수반취득한 경우)


외국 성명 (Middle name 등) 기재를 원하실 경우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또는 Name Change Certificate(성명변경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필요)




2. 성인 (병역 미필)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25.5.1. 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반 성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여권 발급 신청 시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여권발급과 별개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나이 무관)이 출국(국외체재)하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18세 미만)

 구비 서류

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훼손된 여권도 지참)

② 출장소 또는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여권발급신청서 (출장소 비치, 반드시 자필 작성)

④ 법정대리인 동의서 (출장소 비치)

⑤ 여권용 사진 2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필요 (흰배경에 짙은색 옷 착용 등 규정 확인 필수) ☞ 여권사진 규격 참고

      - 여권이 제작되었더라도 사진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여권 교부가 불가하니 필히 사진 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⑥ 현재 소지중인 유효한 VISA GRANT NOTICE 출력물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호주 내 출생 당시에 유효했던 부 또는 모의 호주 영주권 서류 또는 호주 시민권 증서 (또는 호주 여권)

②︎ 여권 명의인의 호주 시민권증서

③︎ 여권 명의인의 국적보유수리문 (호주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이었던 부 또는 모로부터 국적을 수반취득한 경우)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5년 (8세 이상)

5년 (8세 미만)

58면

26면

58면

26면

A$66.00

A$61.50

A$52.50

A$48.00


⑧ 출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여권 우편발송 (출장소→자택)을 위해 국내용(Domestic) 등기우편 봉투(Registered Post)를 호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제출 


⑨ (여권 우편수령인 경우) 우편수령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외국 성명 (Middle name 등) 기재를 원하실 경우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또는 Name Change Certificate(성명변경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필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출장소나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모두 해외(한국, 제 3국 등)에 있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2촌 이내 친족이 친권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비고

1.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본

-친권자가 자필 작성

-공동친권의 경우 부모 모두의 내용 기재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

2.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최근 3개월 내 발급

-서명했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2-1.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1)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 또는

      2)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 받아 원본 제출

3.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접수 시 )

위임장 원본, 친권자의 여권 사본 및 대리인의 여권 원본

-친권자가 자필 작성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이며 자녀 여권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신원정보와 현지 신분증(여권)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외국인등록증 원본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공통)


①  전자여권은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4~6주가 소요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수사기관의 신원조회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하게 여권 발급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DHL KOREA 홈페이지(https://kr-epassport.dhl.com/passport → 결제하기)를 참고하셔서 미리 결제 후 접수하실 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DHL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는 발급된 여권의 한국-호주(브리즈번출장소)간 배송 시 해당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출장소 방문 신청 시 1-2주 이내에 여권 수령 가능합니다. 


② 여권접수시 구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여권이 발급되면 천공 처리 후 함께 돌려 드립니다.


③ 오전에 방문하실 경우, 민원인 대기시간 및 여권 접수 소요시간(20-30분)을 감안하여 점심시간(12시~1시) 30분 전까지만 여권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대기인원이 많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업무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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