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 (병역필)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브리즈번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우편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훼손된 여권도 지참)
② 여권발급신청서 (출장소 비치, 반드시 자필 작성)
③ 여권용 사진 2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필요 (흰배경에 짙은색 옷 착용 등 규정 확인 필수) ☞ 여권사진 규격 참고
- 여권이 제작되었더라도 사진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여권 교부가 불가하니 필히 사진 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현재 소지중인 유효한 VISA GRANT NOTICE 출력물
⑤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10년 | |
|---|---|
58면 | 26면 |
A$78.00 | A$73.50 |
⑥ 출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여권 우편발송 (출장소→자택)을 위해 국내용(Domestic) 등기우편 봉투(Registered Post)를 호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제출
※ 5mm 서류용 등기우편 봉투는 여권 송부 불가합니다.

⑦ (여권 우편 수령시) 우편수령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일부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접수 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호주 내 출생 당시에 유효했던 부 또는 모의 호주 영주권 서류 또는 호주 시민권 증서 (또는 호주 여권)
②︎ 여권 명의인의 호주 시민권증서
③︎ 여권 명의인의 국적보유수리문 (호주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이었던 부 또는 모로부터 국적을 수반취득한 경우)
✔외국 성명 (Middle name 등) 기재를 원하실 경우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또는 Name Change Certificate(성명변경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필요)
2. 성인 (병역 미필)
✔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25.5.1. 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반 성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여권 발급 신청 시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여권발급과 별개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나이 무관)이 출국(국외체재)하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 서류
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훼손된 여권도 지참)
② 출장소 또는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③ 여권발급신청서 (출장소 비치, 반드시 자필 작성)
④ 법정대리인 동의서 (출장소 비치)
⑤ 여권용 사진 2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필요 (흰배경에 짙은색 옷 착용 등 규정 확인 필수) ☞ 여권사진 규격 참고
- 여권이 제작되었더라도 사진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여권 교부가 불가하니 필히 사진 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⑥ 현재 소지중인 유효한 VISA GRANT NOTICE 출력물
✔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호주 내 출생 당시에 유효했던 부 또는 모의 호주 영주권 서류 또는 호주 시민권 증서 (또는 호주 여권)
②︎ 여권 명의인의 호주 시민권증서
③︎ 여권 명의인의 국적보유수리문 (호주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이었던 부 또는 모로부터 국적을 수반취득한 경우)
⑦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5년 (8세 이상) | 5년 (8세 미만) | ||
|---|---|---|---|
58면 | 26면 | 58면 | 26면 |
A$66.00 | A$61.50 | A$52.50 | A$48.00 |
⑧ 출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여권 우편발송 (출장소→자택)을 위해 국내용(Domestic) 등기우편 봉투(Registered Post)를 호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제출
⑨ (여권 우편수령인 경우) 우편수령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외국 성명 (Middle name 등) 기재를 원하실 경우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또는 Name Change Certificate(성명변경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필요)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출장소나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모두 해외(한국, 제 3국 등)에 있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2촌 이내 친족이 친권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 비고 |
|---|---|
1.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본 | -친권자가 자필 작성 -공동친권의 경우 부모 모두의 내용 기재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 |
2.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최근 3개월 내 발급 -서명했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
2-1.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1)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 또는 2)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 받아 원본 제출 | |
3.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접수 시 ) 위임장 원본, 친권자의 여권 사본 및 대리인의 여권 원본 | -친권자가 자필 작성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 |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이며 자녀 여권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신원정보와 현지 신분증(여권)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외국인등록증 원본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① 전자여권은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4~6주가 소요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수사기관의 신원조회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하게 여권 발급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DHL KOREA 홈페이지(https://kr-epassport.dhl.com/passport → 결제하기)를 참고하셔서 미리 결제 후 접수하실 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DHL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는 발급된 여권의 한국-호주(브리즈번출장소)간 배송 시 해당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출장소 방문 신청 시 1-2주 이내에 여권 수령 가능합니다.
② 여권접수시 구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여권이 발급되면 천공 처리 후 함께 돌려 드립니다.
③ 오전에 방문하실 경우, 민원인 대기시간 및 여권 접수 소요시간(20-30분)을 감안하여 점심시간(12시~1시) 30분 전까지만 여권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대기인원이 많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업무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