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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방법

작성자
주브리즈번출장소
작성일
2023-03-08


신청 대상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써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

☞ 25세가 되기 이전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세가 되는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  



* 2024년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자는 2000년 출생자입니다. (2000년도에 출생한 한국 국적의 남자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

* 2000년생 출생자의 신청기간은 2024.1.1.~2025.1.15. 입니다. 


혹은(OR)


기존에 허가 받은 대상자 중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속 호주(외국)에 체류 예정이신 경우 (37세 이하) 



신청 방법


ㅇ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 전인 경우 ⇒ 한국 내 각 지방 병무청

ㅇ 해외 체류 중인 경우 (QLD 거주자) ⇒ 주브리즈번출장소

ㅇ 유학생 및 단기여행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 주브리즈번출장소 혹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동인증서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서류

비고

기본 준비서류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추가 서류 (본인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비고

단기여행

3.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4. 현재 호주 체류 비자


유학생

3.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4.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5. 국외학력조회동의서

6. 재학사실확인서

7. 현재 호주 학생비자

8. C.O.E

ㅇ 학사: 4년제(24세), 6년제(26세)

ㅇ 석사: 2년제(24세), 의학전문(28세)

ㅇ 박사: 28세

부모와 5년 이상 국외 체류

3.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 및 부모)

4. 현재 호주 체류 비자 (본인 및 부모)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호주 최초입국도장 (본인 및 부모)

7.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5년 거주 증빙서류 (본인 및 부모)


국외이주(영주권자, 해외이주 등)

3. 거주사실확인서

4. 영주권 승인레터(Visa Grant Notice)

5. 호주 최초입국도장

6.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2세

3. 호주 유효한 여권 

    (또는 한국 여권 + 호주 체류 비자)

4. 가족관계증명서

5. 부모 현재 호주 여권

    (또는 한국 여권 + 호주 체류 비자)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7. 거주사실확인서

8. 출입국증명서

9. 출생 당시 부모의 호주 비자

10.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재외국민 2세 조건>

ㅇ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자 포함)

ㅇ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

ㅇ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17세 이전에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 하지만, 7세~17세 사이에 부모 및 본인이 1년 중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했으면 인정 안됨)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재외국민 2세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

3. 거주사실확인서

4. 출생당시 부모 비자

5.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여권법 제12조) 여권발급 제한

 - (병역법 제 71조)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 부과

 - (병역법 제76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병역법 제81조의 2)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병역법 제94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1) 단기여행, 유학사유로 허가를 받은 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2) 국외이주목적(영주권, 복수국적, 부모와 5년이상 거주)으로 허가를 받은 후,

   -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허가받으신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주브리즈번출장소 민원실(07-3221-1440/brisbane@korea.kr) 혹은

아래 해당지역 병무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와 관련한 상세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83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356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6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59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75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7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3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15 

인천병무지청

032-454-2292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7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참고사항



주브리즈번출장소 (관할지역: QLD)

주소: Level 1, 102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전화: +61 (0)7-3221-144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korea.kr


주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지역: NSW, NT)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주소: PO Box Q506 QVB NSW 1230

전화번호: +61 (0)2-9210-02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주호주한국대사관 (관할지역: ACT, SA, WA, TAS)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0)2-6270-410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passport-au@mofa.go.kr


주멜번분관 (관할지역: VIC)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전화: +61 (0)3-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


관련 기관 웹사이트

병무청https://mma.go.kr/index.do

Queensland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https://www.qld.gov.au/law/births-deaths-marriages-and-divorces/birth-death-and-marriage-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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