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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F-4) 자격 제한 안내

작성자
주브리즈번출장소
작성일
2024-09-12
수정일
2024-12-10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2018.5.1. 이후에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 국적이탈 완료 시점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한국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일자가 2018.5.1.이후인 경우

※ 국적상실 시점외국 국적증명서상의 국적 취득일

③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이탈한 남자이더라도

1)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

2)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던 경우

3)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g. 병적증명서) 가 제출 가능한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 발급이 가능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31일까지 국적상실/이탈 수리자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전)

1)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2)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 제 1국민역 편입 (18세 되는 해 1월 1일)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발급 가능

  - 제 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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