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2013년 전역자부터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가 연기(감면)되었음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영주권 병사 등에게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