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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사기 유의 안내

작성자
주브리즈번출장소
작성일
2023-06-07

최근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워홀러, 유학생, 교민들을 상대로 환전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차례 동일한 수법의 환전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10여년전에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간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불어, 소액의 수수료 절약 혹은 절세를 목적으로 개인간 환전 거래를 하시다가 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움은 물론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증된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환전사기 수법을 아래 공유드립니다.


1. 부도수표 및 공수표 사용하여 입금후 입금을 취소하는 수법

 1) 범인이 먼저 부도수표 및 공수표를 피해자의 호주 은행 계좌에 입금

 2) 그 후 피해자의 은행 잔액 조회시 (Current Balance) 수표가 입금된 것이 표기되지만, 현재 입출금 가능한 금액란(Available Funds)에는 미표기

 3) 범인은 1-2일 지나면 처리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는 범인의 한국 은행 계좌로 송금

 4) 원화(돈)를 받은 후에도 범인은 수표가 곧 처리될 것이라며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한두 통의 전화를 수신

 5) 그 후 범인은 연락을 피하며 결국 전화를 받지않고 잠적


2. 3자 중개 사기수법

 * 범인(이하 C) 한국에서 원화-호주달러 환전을 원하는 사람(이하 A)과, 호주에서 호주달러-원화 환전을 원하는 사람(이하 B)에게 각각 접근하여 

   계좌정보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이나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한국과 호주내 피해자 2명의 정보를 교차 이용하여 각각의 피해자에게 사칭하는 수법

 

* 범인C는 인터넷카페, 커뮤니티에 올라온 원화-호주달러, 호주달러-원화 각각의 환전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2명을 물색

 1) 범인 C는 호주의 피해자 B에 접촉하여 피해자 B의 한국계좌에 원화를 먼저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신분증 사본과 인적사항을 요구

 2) 피해자 B는 선입금 해주겠다는 범인 C의 말에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전달

 3) 범인 C는 한국의 피해자 A에게 호주의 피해자 B의 한국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며, 

    피해자 A에게 B의 신분증 사본이나 이름, 계좌번호등을 전달

 4) 피해자 A는 신분증 사본까지 받고 인적사항까지 받았으니 별 의심없이 돈을 송금

 5) 범인 C는 호주의 피해자 B에게 한국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통보

 6) 피해자 B는 한국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무 의심없이 범인 C에게 호주달러를 전달

 7) 피해자 A는 자신의 한국내 호주달러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고 범인도 잠적하여 경찰에 신고

 8) 피해자 B는 한국 경찰로부터 자신의 한국내 원화계좌가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게되고 피의자로 입건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

일반 수표의 경우 입금 후 출금할 수 있을 때까지 7일 정도 소요되며, 부도수표나 공수표의 경우에는 현금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십시오.


환전거래시 소액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환전거래를 하는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반드시 인증된 금융 기관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퀸즐랜드주 내 사건사고 신고를 원하시면 Policelink 131 444/ 위급상황시(Emergency) 0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전사기 사건의 피해는 호주 사이버 범죄 온라인 신고 (Australian Cybercrime Online Reporting network- ACORN)에서 사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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