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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주의회선거제도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08-10-10
    
1. 호주 선거제도의 특징 : 의무선거제도(compulsory voting)

   가. 연혁
       ◦ 1911년 의무적인 선거인 명부 등록제도 도입
       ◦ 1915년 퀸즐랜드州에서 처음으로, 1924년 연방차원에서 의무 투표 제도 도입
       ◦ 의무 투표제도는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선거 캠페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호주의 각 정당 및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나. 내용
       ◦ 선거인 명부 등록 의무
          - 18세 이상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인단 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최고 20호주불) 부과
       ◦ 투표권 행사 의무
          - 선거권이 있는 호주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20호주불) 부과

   다. 운영 현황
       ◦ 의무적인 투표제로 투표참여율은 90% 상회
          - 04년 선거 94.69%, 07년 선거 94.76% (상원은 95.17%)
       ◦ 법률상 투표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벌금, 기타 제재를 받는 사례 소수
 
2. 투표, 선거구,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가. 투표방식
       1) 우선순위(선호) 투표 (preferential ballot)
          ◦ 투표자들이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선호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로 1919년 이래 시행 중
          ◦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들이 전 후보자에 대해 각각 우선 순위를 표기하거나,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 가능(이 경우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투표자의 선호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매겨짐)
   나. 선거구
       1) 상원 :대선거구
          ◦ 각 州 및 자치지구가 하나의 대선거구가 되며, 6개 州에서는 각 12명(임기 6년), 2개 자치지구에서는 각 2명(임기 3년) 선출
       2) 하원 : 소선거구
          ◦ 인구비례에 따라 설정된 150개의 각 소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자 1명 선출
          ※ 하원 의원 정수 변화

            

시기
정수
시기
정수
1901~1919년 
75명
1977년 
124명
1922~1931년 
76명
1980/1983년 
125명
1934~1946년 
75명
1984~1990년 
148명
1949~1954년 
123명
1993년 
147명
1955~1966년 
124명
1996/1998년 
148명
1969~1972년 
125명
2001~2008년 
150명
1974~1975년 
127명
 
 


   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1) 상원 : 비례대표제
          ◦ 비례투표제(proportionality formula) 중 단일 이양가능 비례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①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 +1”로 나눠 나온 숫자에 1을 더하여, quota 계산
               ※ 총투표자수 3,755,725명, 의원정수 6인 경우 Quota는
                   [3,755,725÷(6+1)]+1 = 536,533
            ② 동 quota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당선자로 확정
            ③ 각 당선자의 초과표(득표수 - quota)는 각 투표자의 제2선호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數에 가중치(초과표 총수를 제1선호 투표 총수로 나누어 계산)를 곱하여 나온 숫자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하고, 이 결과 quota를 충족한 후보자를 (2차) 당선자로 확정
                ⇨ (2차) 당선자의 초과표는 상기 방법으로 제3선호 후보자에게 이양
            ④ 상기 ③과정을 통해서도 의원정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획득표를 선호 우선순위에 타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계속(quota를 충족하는 의원정수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 상기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최종 상원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일까지도 걸림
          2) 하원 : 과반수 투표제(majority formula)
             ◦ 150개 각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①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 획득표를 해당 투표자의 제2우선 순위 후보자에게 배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
               ② 이 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하위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득표자를 유사한 요령으로 배분
                   ⇨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같은 과정 계속

3. 호주 의원선출 방식의 장단점

   가. 상원의원 선출 방식 : 대선거구, 우선순위 투표제, 비례대표제
       ◦ 군소 정당도 대선거구 하에서 1차 개표 및 우선순위 재배분 등을 통해 quota 충족이 가능하여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며, 이에 따라 시대적 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보다 많이 반영 가능 (死票 완화)
       ◦ 군소 정당이 상원에서 주요 정당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상원의 재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소 정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 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필요 표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자당이나 지역구의 이권을 챙길 수 있게됨

   나. 하원의원 선출 방식 : 소선거구제, 우선순위 투표제, 과반수 득표제
       ◦ 소선거구제와 과반수 득표제는 주요 정당들에게 유리하여,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안정적 정부 구성이 용이
       ◦ 우선순위 투표제와 차선순위에 따른 투표 재배분으로 1차 개표에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는 낙선되고, 군소 정당이 의석수를 못 얻더라도 당선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
          - 가령, 제1우선순위 개표에서 40%로 최다 득표를 한 주요정당 A당 후보가 후순위의 군소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제2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한 결과 경쟁정당 B당 후보의 과반수 득표로 낙선 가능(상당수의 제1우선순위 투표 死藏)
          - 군소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지 유권자들에게 제2우선순위 후보자로 B당 후보를 기재하도록 유세하는 경우 B당 후보 당선에 결정적일 수 있어, 군소정당은 B당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 특히, 양당제 하에서 선거의 판세는 양당간 소수 백중세 선거구(marginal seats)의 결과가 좌우하게 되는바, 주요 정당은 동 선거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선거공약을 남발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국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가능
 
4. 1990년 이후 총선 결과 각 정당별 의석 추이 
       ※ 주요정당 : 노동당(ALP), 자유당(LP), 국민당(NP), 녹색당(GP), 가족우선당(FFP),
                    NT자치주자유당(CLP), 호주민주당(DEM) 
          ☞ 국민당은 1975(NCP), 1982(NPA), 2003(NP)로 당명 변경

   가. 하원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G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78
55
14
-
-
1
148
1993
ALP
LP
80
49
16
-
-
2
147
1996
LP/NPA
ALP
49
75
18
1
-
5
148
1998
LP/NPA
ALP
67
64
16
-
-
1
148
2001
LP/NPA
ALP
65
68
13
1
-
3
150
2004
LP/NPA
ALP
60
74
12
1
-
3
150
2007
ALP
LP/NPA
83
55
10(9)
-
-
2(3)
150

   ※ ( )은 2008.9.6(토)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나. 상원(매 선거시 6개주 의원 절반인 36명과 2개 자치주 의원 4명 등 총 40명 교체)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DEM
GP
FF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32
29
4
1
8
1
-
1
76
1993
ALP
LP
30
30
5
1
7
2
-
1
76
1996
LP/NPA
ALP
29
31
5
1
7
2
-
1
76
1998
LP/NPA
ALP
29
31
3
1
9
1
-
2
76
2001
LP/NPA
ALP
27
31
3
1
8
2
-
4
76
2004
LP/NPA
ALP
28
33
6
1
4
4
1
-
76
2007
ALP
LP
32
32
4
1
-
5
1
1
76

5. 각 주별 의회 및 선거제도

의회
의석수
임기
선거주기
선거제도
연방
상원
(Senate)
76명
6년
3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150명
3년
3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뉴사우스웨일즈
(NSW)
상원
(Legislative Council)
4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하원
(Legislative Assembly)
93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빅토리아
(Victor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40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Legislative Assembly)
88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퀸즈랜드
(Queensland)
단원
(Legislative Assembly)
89명
3년
3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34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Legislative Assembly)
57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2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Legislative Assembly)
47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타스마니아
(Tasman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15명
5년
매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Partial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하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북부자치주
(Northern Territory)
단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단원
(Legislative Assembly)
17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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