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전자여권용 사진에 대한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사오니, 여권 사진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크기 및 색상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함
ㅇ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ㅇ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ㅇ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ㅇ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ㅇ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시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ㅇ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ㅇ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 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ㅇ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ㅇ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ㅇ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ㅇ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ㅇ 유아(만 7세 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찰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 여권사진 표준규격 사진안내를 별첨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