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
◦ (해당자)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사증 내용)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서식 별첨)
- 여권사진 1매(신청서 부착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
- 여권 원본(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 수수료 225 호주불 * 현금 또는 Money Order(Payee: Korean Embassy in Canberra)
- 요금이 지불되고 받을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Express post 또는 Registered post 봉투 권장) * 우편 신청 시
- 대상별 제출 서류 * 아래 표 참고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2019년 9월 2일(월)부터 시행
-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 면제대상: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 및 해외 6개월 미만 체류자
* 호주: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온라인 신청 가능, 아래 AFP 페이지 참고)
https://www.afp.gov.au/what-we-do/services/criminal-records/national-police-checks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해당 거주국에서 발급된 범죄경력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면제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기존 F-4비자 소지자로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대상 | 제출서류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호주 시민권증서 사본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3)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4)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생략 (다만, 개명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명증명서 징구)
※ 과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다시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증서 제출 생략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만 징구
◦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 • 국적상실 『남성』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
-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발급 가능
-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2) 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 2)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 >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전인 경우 또는 호주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후(2018.5.1. 포함)인 경우 또는 호주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다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한 사람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전에 ⑴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⑵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⑶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이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사증발급)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복수사증 발급
- (제출서류)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인적사항면 포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20 근무일 (우편 배달 시간 제외)
◦ (재외동포 거소신고)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분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거소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공관) : 주호주대사관 (캔버라)
주호주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입니다.
NSW,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Victoria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 분관으로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해당공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 Suite 3.01, Level 3, 42 Macquarie St, Barton,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kr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 주소:PO Box Q506 QVB NSW 1230)
전화번호: (61 2) 9210-0200, 023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주멜번 분관 연락처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전화: (61 3) 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