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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24-02-13
수정일
2025-06-05



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결혼 등의 사유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진하여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민원 담당자가 외국국적(시민권취득 사실을 알게 되면 법무부에 이를 통지합니다이 때 소지하고 있던 한국 여권은 잔여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대신할 수 있으며이 경우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방문신청(또는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신고서 부착)

3)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원본 및 사본)

4) 외국 시민권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시민권증서의 경우첨부 서식 참고)

5)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원본 및 사본)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아래 ① 또는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GILDONG 으로 된 경우제출 불필요)

      ①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원본 및 사본) 또는

      ② 동일인확인서(첨부 서식 참고) *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 및 서명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확인자는 4촌 이내의 가족만 가능)

 

    또는, 혼인으로 인해 성(Surname)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주 혼인증명서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원본 및 사본)

 

6) 신고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주민번호 전부 공개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7)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 원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 무효 처리 후, 민원인께 다시 돌려 드립니다.


8) 반송용봉투(순회영사 신고자로 한국여권 원본을 제출한 경우)

 

 

4. 신고 수수료없음  

 

 

 

5.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내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 한국 출입국시 호주 여권을 이용하여야 하며,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할 경우 K-ETA (단,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는 한시적 면제 시행으로 K-ETA 없이 호주 여권 소지만으로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유학취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91일 이상)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4) 등과 같은 장기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됩니다.

 

 

6. 관할구역 

 

주호주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South AustraliaWestern AustraliaTasmania입니다.

NSW,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Queensland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브리즈번 출장소로,  

  Victor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 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Suite 3.01, Level 3, 42 Macquarie St, Barton,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또는 (61 2) 6270-4151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kr

 

※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 주브리즈번 출장소 연락처

전화번호: (61 7) 3221-1440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 주멜번 분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3) 9533-3800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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