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 신고
○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국적상실 신고 대상)하게 됩니다.
○ 다만, 아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한국 국적을 무조건 상실시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는 뜻을 신고하면(국적보유 신고), 우리 국적을 일정기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국적상실 신고 대상)
①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호주는 해당사항 없음)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호주는 배우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우리 국적자인 부모와(혹은, 부 또는 모) 동반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 됨을 꼭 참고 바랍니다. 외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와 동반으로 취득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소요) *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보유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서에 부착)
3)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4) 외국 시민권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시민권증서의 경우, 첨부 서식 참고)
5)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 으로 된 경우) 제출 불필요)
①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또는
② 동일인확인서(첨부 서식 참고) *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확인자는 4촌 이내의 가족만 가능)
6) 신고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 발급일 3개월 이내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주민번호 전부 공개)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7) 우리 국적 부모(혹은, 부 또는 모)와 동반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경우,
① 부모가 국적상실신고가 되었다는 기본증명서 제출 또는, ②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동시 접수 필요
8) 반송용봉투(순회영사 신고자로 한국여권 원본을 제출한 경우)
4. 신고 수수료: A$ 30 (현금)
5. 국적보유 신고 시 처우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 국적보유 신고 후, 국적선택 기간 내(미성년은 22세 전까지, 성년은 국적보유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 우리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복수국적 보유 가능)
6. 관할구역
* 주호주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입니다.
* NSW,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Queensland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브리즈번 출장소로,
Victor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 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또는 (61 2) 6270-4151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kr
※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 주브리즈번 출장소 연락처
전화번호: (61 7) 3221-144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 주멜번 분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3) 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