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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23-02-02


국적이탈 신고

 

 

○ 국적이탈 신고 대상 및 요건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잠시 외국주재 공관에서 이탈신고 하는 경우는 국적이탈 불가)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함께 17년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자


○ 국적이탈 신고  기한

  -  여자: 출생부터 만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남자: 출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예, 2005년도 출생자의 경우, 2023년 3월 31일 까지)

     * 그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하려면: 병역을 필한 후 또는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가능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이상 소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방문신청(또는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이탈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신고서 부착)

3)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순회영사 신청 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1매 (첨부 서식 참고)

5)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매 (첨부 서식 참고)

6)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아래 ① 또는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GILDONG 으로 된 경우제출 불필요)

      ①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개명증명서 원본 및 사본) 또는

      ② 동일인확인서(첨부 서식 참고) *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 및 서명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확인자는 4촌 이내의 가족만 가능)

 

7)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 원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순회영사 신청 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8) 신고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주민번호 전부 공개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9) 부와 모의 유효한 현재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여권 원본 및 사본)

10)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부 또는 모가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제출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11)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만 제출 필요, 여자인 경우 생략

    예)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12) 반송용봉투(순회영사 신고자로 한국여권 원본을 제출한 경우)



4. 신고 수수료A$ 26 (현금) 



5. 유의사항

 

○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할구역 

 

​​​주호주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South AustraliaWestern AustraliaTasmania입니다.

NSW,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Queensland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브리즈번 출장소로,  

  Victor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 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또는 (61 2) 6270-4151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kr

 

※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 ​주브리즈번 출장소 연락처

전화번호: (61 7) 3221-1440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 ​주멜번 분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3) 9533-3800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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