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 신고
○ 국적선택신고 대상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 취득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국적보유신고 수리자)
○ 국적선택신고 종류
- 한국 국적 유지, 외국 국적 포기 ⇒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포기)
- 한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 유지 ⇒ 국적이탈신고
- 한국 및 외국 국적 모두 유지(복수국적 유지) ⇒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만 처우받겠다고 서약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고 기한
- 남녀 모두 만 22세 생일 이전까지(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 신고 기한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원정출산 제외 기준(호주는 해당 사항 없음)
ㅇ 출생당시 또는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ㅇ 출생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이상 소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3)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서 및 서약서에 부착)
4)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순회영사 신청 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5)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GILDONG 으로 된 경우) 제출 불필요)
①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개명증명서 원본 및 사본) 또는
② 동일인확인서(첨부 서식 참고) *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 및 서명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확인자는 4촌 이내의 가족만 가능)
6) 유요한 한국여권 원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순회영사 신청 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7) 신고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 발급일 3개월 이내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주민번호 전부 공개)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8)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 발급일 3개월 이내
* 부 또는 모가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제출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9)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남성의 경우
4. 신고 수수료: 없음
5. 유의사항
○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관할구역
* 주호주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입니다.
* NSW,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Queensland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브리즈번 출장소로,
Victor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 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 Suite 3.01, Level 3, 42 Macquarie St, Barton,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또는 (61 2) 6270-4151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kr
※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 주브리즈번 출장소 연락처
전화번호: (61 7) 3221-144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 주멜번 분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3) 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